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4조의2제6항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번호에 대한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
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번호 명의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은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하며,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여야 합니다. ※ 구비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부탁 드립니다. ※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내 통신사 직인, 가입번호, 가입자명, 개통일자, 발급일자 모두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.
개인 회원
분류
번호명의
구비서류
유선번호
휴대폰 번호
개인 회원
본인만 가능
*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
본인인증 (구비서류 없음)
※ 사업자 명의 또는 타 명의로 발신번호를 등록 하시려는 경우사업자 인증을 먼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업자 회원
분류
번호명의
구비서류
유선 번호
휴대폰 번호
사업자 회원
자사 / 법인폰
*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
*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
자사 대표자
*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
* 본인인증 (구비서류 없음)
자사 재직자
*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* 재직 증명서
* 본인인증 (구비서류 없음) * 재직 증명서
타사 (협력사, 고객사)
1.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(타사 재직자 명의 신청 불가) 2. 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3. 타사 사업자 등록증 4. 위/수임사 각 담당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(신청자가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)